아래는 수원에서 열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민주주의 역량>에 관한 토론에서 이호 선생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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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돌아보기와 지속적인 과제
마을n사람 이혜경
1. 들어가며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개념,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로 ‘공론장’을 다시 살리자는 발제자의 글에 깊이 공감한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공론장의 의미는 그 출발이자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네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주민자치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과제이자 놓칠 수 없는 줄기라고 할 수 있겠다.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할수록 가슴속에 깊게 자리하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협동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여러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소모임의 즐거움으로부터 출발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제도가 우선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나’ 보다는 ‘우리’가 되었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행복감은 지역사회가 밀착되어 있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지역사회는 함께 하는 활동 속에서 개인의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것이 다시 다양한 지역활동으로 순환되는 동력이 되곤 하는데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들이 활동의 폭을 넓히거나 활동의 성격을 보여주거나 한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활동들이 관중심의 직능단체 활동이었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로의 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작은도서관운동, 협동조합,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들여다보겠다. 자치위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주민자치 14년 이후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돌아보기_주민자치위원회 14년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 시범 이래 14년째 읍면동별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주민자치기능,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익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진흥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에는 2,700여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운영내용과 자치역량에 차이가 있다. 조례에 나타나 있는 여섯 가지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치센터라는 공간에만 한정된 기능이라기보다 동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문화, 복지, 교육, 지역활성화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주민자치역량이 없다면 그 지속성에 있어 한계가 있는 활동이다. 게다가 조례에는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은 없고, 자치센터의 운영, 자치위원의 임면과 관련한 권한을 모두 동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14년의 주민자치 역사동안 우수센터의 면면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등한 민관파트너십, 지속가능한 자치활동을 위한 리더의 꾸준한 학습,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의 협력과 네트워크 등 주민자치역량을 갖춘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수센터의 경우도 한순간에 이러한 자치역량이 쌓였을리는 만무하다. 주민참여는 고사하고 리더들도 참여가 어려워서 고심 했을테고, 주민참여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자치위원회와 직능단체 간에 화합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행정과의 갈등도 있었을 텐데 그 때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이고 실천하는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참여민주주의의 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주민자치회가 31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1년 동안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가 될 계획이다. 주민자치센터의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볼 때 세 가지 모델 중에서 행정조직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협력형 모델이 현재의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데 적합한 모델 같지만 이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접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협력형>이 바람직하겠지만 자치위원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형태 말고는 내용적으로는 당장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감이 오질 않는다. 현재 행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아직 소수의 지역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익을 만들고 실천하는 참여민주주의 훈련을 경험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제도도 일상의 삶속에서 주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나가고, 더불어 사는 주민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훌륭한 마당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될 사람들의 조직이 필요하고 동네를 지속할 수 있는 실제의 권한이 필요하다.
<표1>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점 (자료: 안전행정부)
구분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
주요기능 |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행정업무 자문 |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읍면동 업무 사전협의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
|
위원구성(선출) |
-각급 기관,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중 읍면동장이 지명 |
-지역대표, 일반주민 및 직능대표 공개모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선출 |
위원의 위촉 |
-읍면동장 |
-시장,군수,구청장 |
운영재원 |
-읍면동 지원금 및 수강료 |
-자체재원(사업수입,사용료,회비) -보조금, 기부금 등 |
실제로 자치센터를 기반으로 지속성 있는 지역사회활동을 꾸준히 하는 곳이 얼마나 될 런지는 미지수지만 외형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에 안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자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자치회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빈민운동에서 시작한 전국의 주민운동의 역사는 동네 속의 다양한 자치역량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렇듯 여러 영역에서 시간을 두고 쌓아가고 있는 자치역량이 제대로 분석되어야 새로이 달라지는 주민자치회를 제도록 잘 정착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획일적으로 바뀌었듯이 지금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라는 옷만 갈아입게 되는 우려도 역시 있다.
2-1.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
① 구성의 한계
2000년부터 전국의 읍․면․동으로 확대실시를 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남성, 지역유지, 직능단체의 대표와 지역 경제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각계 계층의 주민참여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주민자치’는 형식적인 겉옷에 불과하고 알맹이는 동정자문위원과 별다를 바 없는 수동적인 형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동적인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과 수평적인 파트너십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하부구조로 생각하며 자발적인 활동에는 일정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조례상 공개모집은 형식적이 되었고, 지역실정 및 인구비례 미반영, 전문가의 참여부족, 젊은층의 참여부족, 여성의 낮은 참여비율, 직능단체장 및 지역유지 위주의 제한된 주민참여 등의 문제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② 권한의 부재
주민자치센터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은 없다. 단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심의'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 일은 드물다. 결정권이 없는 '심의'는 실질적으로는 '자문'과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조례상의 한계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모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권한과 책임이 자치위원들에게 있다하더라도 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곳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동장의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폭 이양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 제도는 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제도적 밑받침이라 볼 수 있다.
③ 자치역량의 부족과 동등한 민관파트너십 부재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의 목적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지역에서는 인식의 차이와 주민의 수동성, 의식의 부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어 변화가 쉽지 않다. 정부의 하향식 정책은 지자체의 마인드에 맡겨졌고 지자체가 아무리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 행정으로 내려오면 또 달라진다. 우선, 지자체나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의 개방정도에 따라 민관파트너십의 여부가 결정이 된다. 간혹, 모범 주민자치센터라 하더라도 동장과 미묘한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 권한다툼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데 이는 주민자치에 관한 철학의 부재에서 나온다고 본다. 민관파트너십이 균형있게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려면 자치위원회는 우선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조례가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더 큰 범위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철학이 양쪽에 모두 토대가 되어야 한다. 민과 관은 서로 입보다는 귀를 열어두어야 한다. 즉, 올바른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려면 민과 관이 함께 마을을 바라보는 철학을 가져야 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2-2 변화하려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박람회 출품작을 근거로 한다면 조례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변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 변화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마다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의 활동을 본다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주민(리더)의 자발적 참여, 민관파트너십이 가능한 지역주민의 자치력(+기획,행정력,주민조직력)이 그것이다. 즉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주민이 조직이 되어있고(혹은 사업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동행정에서 제안과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역사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우수센터만 보자면 주민자치센터는 정치권력의 통치를 위한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네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후 아직은 좌충우돌이지만 주민자치를 토대로 하여 행정에 참여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반면에 그러지 아니한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행정의 주도로 운영이 되고, 문화센터의 역할에 그치는 곳도 많이 있다. 이것이 자치위원회의 구성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의식수준이나 민관파트너십의 불균형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 없이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를 내용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의 교육을 지속해 왔다.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마을만들기와 마을의제실천> <마을과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동네를 변화·발전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켜왔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를 토대로 하며 민주주의의 과정을 일상의 삶터에서 만들어나가기 위함이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의 권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내용적으로 충분히 자치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자치역량이 성숙해가더라도 자치위원회의 권한과 대표성의 문제 등 조례상의 한계는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못한 측면이 분명하게 있다. 즉, 조례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이 스스로 주민자치센터와 동네를 운영할 수 있는 훈련을 그동안 했어야 한다고 본다.
아직은 행정의 주도에 의해 마을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치위원회는 자치역량강화 교육, 리더십교육, 실무교육, 마을공동체교육 등을 통해 자치역량을 향상시켜왔고, 자치의식이 있는 행정력과 만나서 제대로 된 동네거버넌스 역할을 해왔다. 10년 이상의 과정으로 본다면 지금의 체계에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권한과 책임, 꾸준한 학습, 마을코디 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고, 행정력에게는 자치와 공동체형성에 대한 인식의 내재화와 주민을 더 이상 통제대상이 아닌 행정협력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이 필요하겠다.
3. 가좌동의 주민자치활동 _ 주민자치센터를 뛰어넘어 지역사회관계망으로.
3-1 주민참여의 원칙과 사업의 민주적 과정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센터의 역할을 했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당시만 해도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했고 자치센터는 이에 부응한 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다 2004년 지역사회의 변화를 끌어낼 구성원이 필요했고 몇 개월에 걸쳐 지역사회 자치역량이 발굴 되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인적구성원의 발굴 및 자치위원회의 합류에 대해 공감을 했고 자치위원회 활동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어떤 사업이던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가좌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점사업이었다.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이 그 대표적 활동인데 만드는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다. 2005년 개관이후 9년째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의 모든 활동의 주체는 주민들이다. 즉,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기획을 하고 기획과정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주민 혹은 단위와 함께 이후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좌2동 주민자치활동의 핵심말은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주민과 함께’이다. 모든 사업의 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에 준비과정은 항상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특히 2005년에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주민토론회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마을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관계망 만들기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학교,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 복지단체, 자치센터, 직능단체, 자치센터 소모임 등의 지역사회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푸른샘도서관 만들기과정,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나를 찾아가는 여행’사업, 도서관잔치와 작은음악회의 문화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등 모든 사업에 있어 예산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토론과 민주적 절차가 따른다.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칫 관성적으로 흐를 수 있는 활동의 폭을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푸른샘 어린이도서관>, <가좌동사람들 편집위원회>, <마을의제팀>이라는 실천단위를 만들었다. 주민들과 함께 1년 동안 만든 푸른샘어린이도서관은 20여명의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 아이에서 동네 아이들 함께 키우기, 그리고 마을일에 관심을 가지는 등 주민이 참여하여 작은 실천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의를 둔다. 푸른샘도서관은 그 관계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청년회, 협의회, 통우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총 등 여러 색깔을 지닌 직능단체 또한 동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일들을 잘 해오고 있다. 청소년인문학도서관은 주민자치위윈회에서 결의해서 만든 공간은 아니지만, 푸른샘도서관 자원활동가, 자치위원 등 8명의 구성원이 뜻을 모아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하여, 현재 200명 넘는 주민조직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청소년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 청소년과 어른들 사이의 관계도 형성이 되고 있다.
3-2. 일상학습
가좌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월1회 주민자치학습모임을 갖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개념정리와 마음가짐, 기초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월례회의시 1시간을 할애하여 자체학습으로 진행한다. 연1회 마을의제를 재점검하기 위한 워크숍을 갖고 있긴 하지만, 월1회 주민자치학습이 정말 필요하고 공감하고 학습을 일상화 하는데 까지 10년 가까이 걸린 셈이다. 2014년이면 의제추진 10년을 맞이한다. 올해 하반기의 기초토론을 중심으로 2014년에는 마을의제 그다음 10년(2015~2024)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의 해로 삼아야한다.
<표1> 2013년 하반기 주민자치학습내용
일정 |
주 제 및 내 용 |
학습방식 |
진 행 |
6/10 |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 주민자치센터의 역사와 기능 -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시작 |
강의/토론 |
문화사회 분과장 |
7/11 |
<가좌2동의 마을의제 발굴과 선정 과정 톱아보기> |
강의/토론 |
위원장 |
9/13 |
<가좌2동의 마을발전전략에 관한 기초 토론 제1차 > - 마을의제 재검토 - 2차 마을의제 방향 설정 (2015~2024) 주민참여 마을의제 실천전략 수립_2014년실천 (※ 1차 마을의제 실천: 2005~2014) |
워크숍 |
총진행: 간사 보조진행: 각 분과장 |
10/10 |
<주민자치와 참여예산> - 인천시 서구 참여예산제도의 진행상황과 의의 - 브라질 뽀루뚜알레그리 참여예산제도 역사 |
강의/토론 |
위원장 |
11/14 |
<사례 연구 및 토론> - 자치사례, 참여예산 사례_ 은평구,순천시 |
강의/토론 |
문화사회분과장 |
3-3. 과제
현재 정부가 모델로 내세운 ‘협력형’은 이미 가좌2동에서는 수평적인 민관파트너십의 형태로 잘 이어지고 있으나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 중요한 만큼 동네의 변화를 위해 짬과 품을 내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야만 한다. 푸른샘도서관이나 청소년인문학도서관느루 등 주민의 거점공간과 다양한 지역사회 경로를 통해 리더재생산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리더발굴과 훈련이 요구된다. 가좌2동은 주민자치활동 9년을 지나면서 동네 안에서 ‘사람관계’에 더욱 주목하여야만 한다.
가좌2동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모든 시설과 전문가, 자원활동가의 발굴, 주민자치위원 영입 등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그물망처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마을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초토론을 활성화 시키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정형화된 교육만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식의 변화와 의식의 성장은 어느 자리에서나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일’은 성과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소중히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행정, NGO가 수평적으로 협력하여 주민참여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마을만들기와 마을의제를 실천하는 중심은 주민참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사람만들기’에 초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주민자치활동의 지속적인 과제
4-1. 지역과 사람을 담는 제도 _ 동네의 변화를 끌어낼 인적구성원 잘 만들기
주민자치회 설치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문제점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에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실태, 가능성,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보완하고 이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와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행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도로 끝날 뿐이다. 제도가 지역을, 사람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역공동체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주민조직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운동역량이 행정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협력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그 효과와 영향력이 지역사회의 변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활동을 하는 다양한 그룹과 기존의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리더그룹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에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정치적 성향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다.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도가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아 지속성과 생동감을 유지하려면 그 안에서 활동할 사람들의 역량과 현재의 실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4-2. 권한과 책임을 주민들에게
그동안 실질적으로 마을리더의 역할을 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한계를 지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로 주민자치센터와 위원회는 동네를 변화시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동네를 실제로 운영하고 가꾸는 자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왔다. 앞으로 ‘주민자치기본법’에 근거하는 주민자치회제도는 지금까지 동네를 움직여왔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고, 미약하나마 주민대표성과 함께 권한을 가지게 된다. 즉, 지역의 대표성, 자발성 및 전문성 등이 확보되도록 구성방식에 중점을 두며, 주민대표, 지역동체형성, 행정지원기능, 기타 수익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사항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기본방향 수준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자치회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목적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행정사무의 위임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동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주민자치회에 배치가 될 때, 사업결정과 더불어 예산집행의 권한도 생길 수 있다. 달라질 주민자치회제도에서 자치역량은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4-3. 민관 공동의 주민자치학습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은 보다 많은 학습을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생기고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학습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고, 지역의 대학 또는 시민단체가 교육체계를 마련,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마을 전체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학교가 되어야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과 대등한 관계로 자치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코디네이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 주민자치전담부서가 마련이 되어야 하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주민자치가 생활에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조직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치학습은 민관이 항상 함께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5. 나가며_ 모든 활동의 뿌리, 주민자치
현재 시범사업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모으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이관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름뿐인 제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량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변화를 끌어낼 주민자치역량으로 모이게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주민자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이를 당겨낼 수 있는 주민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지역에서는 제도에 앞서 사람을 마련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자발적 주민·시민모임, 아파트자치회, 통반장체계, 부녀회·청년회 모임 등 각 주민·직능단체의 자치의식과 역량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화를 논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자치역량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제도화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상호 호혜적 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타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민자치운동, 마을만들기, 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든 활동의 뿌리는 주민자치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행이 되고 있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도 만들어졌다.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만큼만 앞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참여하는 주민들은 서두르지 말고 긴 시간을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조율과 합의 등을 거쳐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참여하며, 나아가 자치의 궁극의 목표인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